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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735]‘탄핵’과 닮은 말/홍정기 논설위원/문화일보/2016.11.28

시온백향목 2016. 12. 22. 17:50

                               

 ‘나는 고발한다.’


 나는 탄핵한다.’


 프랑스의 문호 에밀 졸라(18401902)1898113일자 로로르’(L’AURORE·여명)1면에 실은 격문 자퀴제!’(J’Accuse!)를 한국과 일본은 이렇듯 고발탄핵으로 달리 옮긴다.


 독일 간첩 누명을 쓰고 투옥된 유대인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를 구명하기 위한 그 격문을 졸라는 영혼의 외침이라고 자신하고 자부했다 - “영혼의 이 외침으로 법정으로 끌려간다 해도 내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부제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였듯이 대통령을 향한 질정(叱正)도 지성사에 남을 질감 그 자체다 - “대통령 각하, 정직하게 살아온 한 시민으로서 솟구치는 분노와 더불어 온몸으로 이 진실을 외치는 것은 당신을 향해서입니다.”


 활 튕길 탄(), 캐물을 핵()’과 닮은, 그러면서 더 쉬운 말 찾을 것 아닌 어제오늘이다. 국정농단의 죄를 묻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담론이 시절의 언어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굳이 닮은 말 찾자면 먼저 고발정도, 졸라의 격문을 일본은 탄핵’, 우린 고발로 옮기듯이.


 그렇다고 탄핵을 그냥 그대로 고발로 덮어쓰긴 영 찜찜하다. 헌법 제651, 2, 3항의 탄핵 소추를 고발 소추라 할 것도, 113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고발 결정으로 할 것도 다 아니다.


 다시 자퀴제의 흔적을 좇아 일본의 다른 용례를 더듬어 본다. 일본 헌법의 탄핵 규정 - 64(탄핵재판소) 1-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우리의 탄핵 소추에 해당하는 일본 용어가 파면 소추’, 다시 말해 탄핵이 곧 파면이다. 우리 헌법 제654항도 탄핵과 파면을 함께 말한다 -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그렇다, ‘탄핵과 닮은 말로는 고발보다 파면이 더 그럴듯하다. 백출하는 탄핵 논의가 국회의 소추 단계를 지나 헌재 심판과 결정 단계에 다다르면 그 주문은 둘 중 하나가 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가 되든지 대통령(박근혜)을 파면한다가 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