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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739]이력서 사진 금지/고미석 논설위원/동아일보/2016.11.30

시온백향목 2016. 12. 28. 15:23

 비포(before) 애프터(after) 사진은 성형외과 광고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다요즘은 사진관들도 이력서 사진 홍보를 위해 비포 애프터 사진을 활용한다성형에 버금갈 만한 컴퓨터 보정 작업을 거친 사진과 안 거친 사진을 나란히 비교하는 식이다수정 후 사진을 보면 남녀 공히 얼굴은 완벽한 대칭형이고 턱은 날렵하다.


 TV를 통해 뇌섹남’(뇌가 섹시한 남자)으로 알려진 미국인 타일러 라시가 방송에서 우리의 이력서 문화를 꼬집은 적이 있다한국에서 인턴 지원을 했을 때 이력서 사진을 요구해 황당했다는 경험담이다미국에서는 취업 과정에서 성별 나이 인종 용모 등에 따른 차별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고용절벽에 내몰린 한국의 취업준비생들은 실력과 스펙은 물론이고 입사원서 사진까지 공을 들인다외모를 중시하는 풍토에선 사진도 경쟁력이라고 믿기 때문이다한 온라인 취업포털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력서 사진이 서류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스펙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10명 중 8명이 그렇다고 답한 이유다취준생을 겨냥해 사진관들도 촬영보다 보정을 외치며 헤어와 메이크업을 포함해 10만 원이 넘는 패키지 상품을 내놓고 있다본모습을 알기 힘들 만큼 잘 보정된 사진을 붙이는 게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접평가에 참여한 경험으로 말하자면 실물과 사진이 달라도 너무 다르면 자신감이 부족해 보여서 되레 역효과를 낸다.


 기업 채용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신체 조건과 부모 재산에 대한 정보 요구를 못하게 하는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제 통과됐다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치면 3개월 후부터 채용과정에서 적용된다사진 부착 금지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신원 확인이 어려워 공정한 채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지나친 우려 같다다만 면접을 통해 실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지 않는 것만으로 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